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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즉, 직장을 옮기기 전 18개월 동안(일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사람들의 경우 24개월)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즉, 일자리를 찾고 싶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제외대상

1. 자신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할 경우

2.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4.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2023년 1월 이후 기준)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하기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접속하여 가입 후 신청합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수급하니 퇴사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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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 신청하여 듣습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알려지고, 신청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6. 실업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지급

 

Won Ji Hun(wlgns2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