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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이 혜택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는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 33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3.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06.01. ~ 11.30. |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3.09.01. ~ 09.15. |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03.01. ~ 03.15 |
⬇️ 기한 후 신청 기간(23.06.01.~11.30.)이 운영되고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위의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 | 2023.05.01. ~ 05.31. | 2023.08.29.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06.01. ~ 11.30. | 2023.10월 말 ~ 2024. 1월 말 |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동영상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인터넷(홈텍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인터넷(홈텍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텍스(앱)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1.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