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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궁그미비교 2023. 9. 1. 14:09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이 혜택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는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 330만 원의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3.05.01. ~ 0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06.01. ~ 11.30.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3.09.01. ~ 09.15.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4.03.01. ~ 03.15

 

⬇️ 기한 후 신청 기간(23.06.01.~11.30.)이 운영되고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을 합니다.

 

3. 위의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 2023.05.01. ~ 05.31. 2023.08.29.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06.01. ~ 11.30. 2023.10월 말 ~ 2024. 1월 말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3.09.01. ~ 09.15. 2023년 12월 말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4.03.01. ~ 03.15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동영상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인터넷(홈텍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인터넷(홈텍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텍스(앱)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1.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