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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바로 소상공인 분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사업! 예산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되는 냉방기, 냉난방기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기존 냉난방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 예산 및 신청 기간

사업 예산 : 300억 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예산 소진되면 사업 조기 종료 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3. 07. 17. (월) ~ 2023. 12. 29. (금)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입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기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

 

* 교체된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고객의 동의를 거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지원금

구분 지원금 지원 한도
기준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필수 증빙 자료

소상공인확인서, 기존기기와 신규기기의 명판 사진, 구매 증빙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2. 명판, 전경 사진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3. 구매 증빙 자료

구매계약서, 세금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 절차

 

 

-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 기기의 제조 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2. 신청방법

(1)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하기↓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
0.06MB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0.07MB

 

(2)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 번호 및 e-mail 주소 모음↓

붙임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
0.03MB

 

(3)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 가기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지원금 지급일

-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

  * 철거 전 기존 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 확인 필요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예정

 

부정청구 등의 조치

 

 

부정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Won Ji Hun(wlgns2122@naver.com)